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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17호,2026.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2026.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202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2020.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4호,2020.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1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6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04호,2018.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190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면허취득교육의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18년 7월 1일 전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란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0년 7월 1일 이후 선박에 승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18년 7월 1일 전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란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0년 7월 1일 이후 선박에 승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17.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1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기시험과목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6급 항해사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전압 운용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보수교육의 기술교육의 고전압 운용교육란의 개정규정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전압 운용교육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보수교육의 기술교육의 고전압 운용교육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전압 운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고전압 운용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이 규칙 시행 당시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서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이 규칙 시행 당시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서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90호,2016.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2.1>
1. 별표 1 비고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9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
2. 별표 1의 선교자원관리교육란, 기관실자원관리교육란,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란,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란의 개정규정: 2017년 1월 1일
3.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란, 원양선 직무교육란 및 연안선 직무교육란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4. 별표 1의 고전압 직무교육란의 개정규정: 2017년 2월 1일
제2조(면허취득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보수교육란 중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에 관한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내항여객선 또는 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내항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보수교육란 중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1>
② 별표 1 보수교육의 직무교육란 중 원양선 직무교육 및 연안선 직무교육에 관한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 또는 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 보수교육의 직무교육란 중 고전압 직무교육의 개정규정은 해당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2.1>
제4조(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신설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의 보수교육 중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또는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보수교육의 개정규정에 따른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또는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항해선 또는 내항여객선에서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보수교육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1>
[제목개정 2017.2.1]
제5조(필기시험면제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1의 필기시험면제교육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교육과정 면제제도 등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면허취득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면허취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9호에 따라 각각 연안선 직무교육, 면허갱신 교육 또는 원양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별표 1 비고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표 1에 따른 연안선 직무교육, 면허갱신 교육 또는 원양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예인선에 승선 중인 기관사가 항해사로 전직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12호에 따라 예인선 직무교육을 면제한다.
④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라 같은 표의 해양오염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7조(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해기사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해기사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수교육란에 따른 교육 중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해기사면허증에 적어야 한다.
1.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2. 전자해도장치교육
3. 자동충돌예방교육
4.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5.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제17조에 따른다.
제8조(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라 발급된 승무자격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은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6개월"은 "12개월"로, "6 months"는 "12 months"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2,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마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발급신청> 제4호ㆍ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제3쪽, 같은 서식 제4쪽 유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4서식 3쪽, 같은 서식 4쪽 주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12호의5서식, 별지 제12호의6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12호의4서식 1쪽 및 3쪽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각각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 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 4쪽 주의사항(Remarks)란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32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선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객선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및 별표 2 제2호사목의 위반사항란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4조제1항제7호나목,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6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비고의 제8호ㆍ제10호,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7호나목, 별지 제12호의8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9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524호,2012.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예인선 직무교육에 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신청 및 면허증의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탱커기초교육의 교육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탱커기초교육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탱커기초교육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조선 직무교육 등의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유조선 직무교육, 액화가스탱커 직무교육 및 케미컬탱커 직무교육에 관한 부분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해당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교육 또는 소형선박 직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교육 또는 소형선박 직무교육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시험합격증명서의 신청,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 신청, 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정정) 신청, 승무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 신청, 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및 전자해도장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및 전자해도장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 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및 전자해도장치교육 중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탱커기초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탱커기초교육과 액화가스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호,201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영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란의 개정규정 중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09.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90호,2007.1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372호,2007.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안선 직무교육 이수에 따른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가목에 따라 연안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0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05.9.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67호,2004.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선박직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205호,200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3호,1999.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선박직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부칙 <제111호,199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1998.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1998.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과정이수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수중인 것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표의 왼쪽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은 오른쪽란의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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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의 면허전환교육과정 | 면허취득교육과정 |
| 또는 교류교육과정 | |
+-------------------------------+--------------------------------+
| 레이다관측교육과정 |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과정 |
+-------------------------------+--------------------------------+
| 유탱커교육과정 | 탱커기초교육과정 및 |
| | 유조선직무교육과정 |
+-------------------------------+--------------------------------+
| 액화가스탱커교육과정 | 탱커기초교육과정 및 |
| | 액화가스탱커직무교육과정 |
+-------------------------------+--------------------------------+
| 캐미칼탱커교육과정 | 탱커기초교육과정 및 |
| | 캐미컬탱커직무교육과정 |
+-------------------------------+--------------------------------+
제3조 (통신사의 면허취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통신사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영 별표 1의3 제3호에서 정한 통신의 실습을 마치거나 실습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해기사면허증의 교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해기사면허증의 교부ㆍ재교부ㆍ기재사항변경(정정을 포함한다) 또는 갱신의 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해기사면허증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을 교부받은 해기사에 대하여 2002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승무기준 완화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무기준 완화허가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면허증의 교부등을 신청한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