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3조(합격자 공고)
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12.10.31>
시행 2026.9.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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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12.10.31>
시행 2026.9.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