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7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1. 면허증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2.10.31]
시행 2026.9.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