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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면허의 갱신)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10.4, 2005.9.30, 2008.3.14, 2012.10.31, 2015.1.8, 2016.5.16, 2023.10.30>

1. 면허증.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사람은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7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제6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라.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지 않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이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승선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우리나라 이외의 지역에 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0.4, 2012.10.31, 2016.5.16>

③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4, 2012.10.31>

④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에 제1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2015.1.8>

⑤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0.31>

1.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한 경우: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년

2. 제1호 외의 경우: 갱신되는 날부터 5년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6>

시행 2026.9.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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