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①외국인해기사가 승무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에 해기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연수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2026.4.9>
②연수원장은 해기사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본조신설 2005.9.30]
시행 2026.9.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