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①내부평가를 실시한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실시 후 외부평가를 실시하기 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을 해당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6.9.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