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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86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5급 항해사면허 등의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3 제1호 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의 기간란의 개정규정(6급 항해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3년 승무경력기간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6급 항해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3 제2호 5급 기관사의 승무경력의 기간란의 개정규정(6급 기관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3년 승무경력기간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6급 기관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415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7.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명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814호,2023.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취득교육 이수기간 등의 승무경력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면허취득교육과정 또는 해기사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사안전감독관의 근거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해사안전감독관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을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 기관 추진력"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기관 추진력"으로 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21>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 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933호,2020.8.11>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83호,2017.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장의 통신장 직무 겸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항하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항공법」 제26조제1호"를 각각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031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운전선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진수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3천톤 이상의 어선 외 선박의 갑판부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에 따른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갖추고 항해를 시작한 선박은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162호,2015.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면허취득교육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정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교육기관에 입학한 사람의 승무경력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설비를 갖춘 선박의 통신장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장의 직무를 겸임하여 승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통신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어선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의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의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제7조(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갖추고 항해를 시작한 선박은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에 따라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별표 4 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1. 어선 외의 선박에 승무하는 경우: 2015년 3월 25일부터 3년까지

2.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 2015년 3월 25일부터 5년까지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⑮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516호,2013.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의4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 별표 1의 제1호가목, 별표 3의 제3호 비고 및 같은 표 제6호 비고의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628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3373호,2011.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과목내용란 (4)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명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2668호,201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018호,2008.9.18>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제2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ㆍ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5항,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제2호ㆍ제2항제2호 및 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1 및 별표 3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ㆍ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ㆍ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3. 법규의 과목내용란 제5호, 같은 표 제4호가목 과목내용란 (4)의 (다) 및 같은 표 제5호 7.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제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란의 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란의 제3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운법 시행령) <제2039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075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무경력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제2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부칙 <제19076호,2005.9.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형선박의 톤수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총톤수 3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선박으로 본다. <개정 2008.9.18>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254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17335호,2001.8.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13조제5항, 별표 2 및 별표 3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어획물운반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어선면허소지자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상선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면허의 취득을 위한 시험을 면제한다.

②제22조제1항ㆍ제22조의2의 규정 및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어선으로 본다.

③별표 4 제1호 비고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이 영 시행전에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에서의 승무경력으로 본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41호,19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부칙 <제16227호,1999.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82호,1998.9.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해기사시험의 일부과목에 합격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거나 해기사시험의 일부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선박안전법시행령) <제15830호,1998.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 및 동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15678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해기사 : 1999년 2월 1일

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

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 외의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 외의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해기사 : 2002년 2월 1일

제2조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기록부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하는 자중 1998년 8월 1일 전에 승선공인을 받아 승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에서 하선공인을 받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승무하고 있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은 2002년 1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5급 이하의 항해사면허 또는 5급 이하의 기관사면허를 받은 자가 4급 이하의 기관사 또는 4급 이하의 항해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상선 또는 어선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어선 또는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지정교육기관 외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상선 또는 어선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어선 또는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선박모의조종장비ㆍ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통신모의조종장비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승무기준의 완화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승무기준의 완화허가를 받은 선장 또는 기관장의 승무기준은 제2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허가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1항ㆍ제2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의 장"을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으로 한다.

<19>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제3호ㆍ제4호, 제10조,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2항 및 동조제4항제1호ㆍ제2호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2조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5조, 별표 1의 제1호가목, 별표 3의 제3호의 비고란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8>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0>생략

<171>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제3호ㆍ제4호, 제10조,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제2항ㆍ제4항제1호ㆍ제2호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72>내지 <205>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