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4(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14>
[본조신설 2007.5.25][제14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3.4.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