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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1.29, 1996.8.8, 1997.5.24, 1998.2.24, 2001.8.10, 2007.5.25, 2008.2.29, 2012.2.22, 2013.3.23, 2015.1.6, 2020.8.11>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2.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2의2.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정지,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

4.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면허증의 수령 및 반환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ㆍ업무의 정지 및 견책

6.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6의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

6의3.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원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의 접수 및 결원보충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감독

9. 삭제<1999.4.7>

10.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삭제<2012.2.22>

② 삭제 <1998.9.1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8.2.29, 2013.3.23, 2016.2.29>

④ 삭제 <1998.2.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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