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선박의 범위)듣기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1.8.10, 2012.2.22, 2015.3.24, 2023.10.17>1.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2.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인 선박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