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의2(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듣기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는 항해전문과 기관전문으로 한다.[전문개정 2001.8.1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