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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직원법 ›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1. 항해사1급 항해사2급 항해사3급 항해사4급 항해사5급 항해사6급 항해사

2. 기관사1급 기관사2급 기관사3급 기관사4급 기관사5급 기관사6급 기관사

2의2. 전자기관사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1급 통신사2급 통신사3급 통신사4급 통신사

4. 운항사1급 운항사2급 운항사3급 운항사4급 운항사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6. 소형선박 조종사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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