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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직원법 ›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선박직원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2.1.11>

1. 18세 미만인 사람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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