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8조(준용규정)듣기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선체부가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선체부가부"로 본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