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1조(부가물의 분장점)
부가물의 분장점은 별표 3의 길이(당해 부가물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 양단으로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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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 제1절 국제총톤수
부가물의 분장점은 별표 3의 길이(당해 부가물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 양단으로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