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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조(단위 및 정도)

①길이ㆍ너비ㆍ깊이 및 높이를 측정할 때에는 미터를 단위로 하며, 자리수는 2자리로 하되, 3자리는 반올림 한다.

②두께는 미터를 단위로 하며, 자리수는 3자리로 하되, 4자리는 반올림한다.

③톤수가 10톤이상인 경우에 소수점이하는 버리며, 10톤미만인 경우에 3자리이하는 버린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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