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6조(경하배수량)
사람ㆍ화물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적재하지 아니한 때(이하 "경하상태"라 한다)의 선박의 배수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VD'× 1 ρ'─────1,000</img>VD´는 경하상태에서의 선박의 배수용적(세제곱미터)ρ´는 물 또는 해수밀도(킬로그램/세제곱미터)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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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 제4절 재화중량톤수
사람ㆍ화물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적재하지 아니한 때(이하 "경하상태"라 한다)의 선박의 배수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VD'× 1 ρ'─────1,000</img>VD´는 경하상태에서의 선박의 배수용적(세제곱미터)ρ´는 물 또는 해수밀도(킬로그램/세제곱미터)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