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53조(배수용적 산정방법의 특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수용적의 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산정방법과 동등이상의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6, 2008.3.14>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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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 제4절 재화중량톤수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수용적의 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산정방법과 동등이상의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6, 2008.3.14>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