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6조(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면적 또는 용적을 하나의 구분으로서 산정하여야 할 장소중 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31조ㆍ제34조 및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를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한 장소마다 이들 규정에 준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6, 2008.3.14>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