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5조(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감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결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선박투자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4. 결산서류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의 적정여부
5.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6.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 장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뜻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