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415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사안전기본법」
7의2. 「해상교통안전법」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제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6>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84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14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786호,2013.10.4>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24>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3373호,2011.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사안전법」
③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610호,200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는 경우 그 내용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증권업 허가"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67>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ㆍ금융위원회"로 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로 한다.
<64>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환경관리법」
⑥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6호,2005.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41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의 선박운용회사가 영위할 수 없는 업무범위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운용회사 업무 중 새로이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0호,2003.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50호,2002.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