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6.7.28>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6.7.28>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