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듣기 법 제3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이란 40억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