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와의 금전대차(金錢貸借) 행위
2.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의 증권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와의 금전대차(金錢貸借) 행위
2.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의 증권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