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선박투자회사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보관회사의 상호
2. 자산보관회사의 업무범위,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산보관회사가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5. 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 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4. 거래인감신고서
5. 이사회 의사록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