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3조(수입의 분배)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2. 선박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3. 선박의 건조ㆍ매매ㆍ대선 및 관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4. 선박등록 및 선박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
5.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수입은 용선료, 선박매각대금, 선박 가격 할인액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