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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투자설명서 기재사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명,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및 본점 소재지

2. 대선계획(貸船計劃)의 개요

3. 투자계획의 개요

4.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에 관한 내용

5. 선박의 제원(諸元)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재무현황(선박매입비용 및 자본조달방법 등)

7. 선박운용회사의 개요 및 운용실적

8. 수입분배 계획

9.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 여부

10. 그 밖에 해운 관련 시황(市況) 등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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