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투자설명서 기재사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명,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및 본점 소재지
2. 대선계획(貸船計劃)의 개요
3. 투자계획의 개요
4.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에 관한 내용
5. 선박의 제원(諸元)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재무현황(선박매입비용 및 자본조달방법 등)
7. 선박운용회사의 개요 및 운용실적
8. 수입분배 계획
9.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 여부
10. 그 밖에 해운 관련 시황(市況) 등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