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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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