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11조(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① 주식청약서에 적힌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는 주식의 배정이 끝났을 때에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투자회사법 ›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 제1절 설립
① 주식청약서에 적힌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는 주식의 배정이 끝났을 때에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