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14조(인가의 실효)
① 선박투자회사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신청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