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19조(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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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 제3절 주식의 발행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