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21조(이사회의 직무)
①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선박의 건조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사항
2. 선박의 대선계약에 관한 사항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또는 사채의 발행
5. 선박이나 그 밖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
6.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박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될 때에 선박운용회사가 되는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는 선박운용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자산운용명세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