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23조(서면 의결)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알릴 때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③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이사는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적어 이사회 회의일 전날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