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39조(감사보고서)듣기 ① 감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