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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투자회사법 › 제5장 결산

선박투자회사법 제40조의2(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결산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31]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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