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43조(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선박운용회사는 6개월마다 자산운용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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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용회사는 6개월마다 자산운용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