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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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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 제7장 합병ㆍ해산 및 청산

선박투자회사법 제49조(해산 사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의결

3. 파산

4.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

5. 제46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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