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54조(청문)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1. 제4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취소2.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