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제27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소유하거나 매입한 자
2. 제28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
4. 제4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