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삭제<2009.5.22>
2. 제9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