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듣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