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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소형 선박)

①법 제3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바우스프릿(bowsprits), 붐(boom), 범킨(bumpkins) 및 난간 등을 제외한 선체(船體)의 길이를 말한다]가 50미터 미만으로서 선박평형수 용량이 8세제곱미터 이하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1.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선박

2. 경주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선박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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