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1. 적합성시험기관
2. 환경시험기관
3. 육상시험기관
4. 선상시험기관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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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1. 적합성시험기관
2. 환경시험기관
3. 육상시험기관
4. 선상시험기관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