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선박평형수 등의 처리)듣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려는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처리기준에 맞을 것2. 환경, 인류보건, 재산 및 자원에 대한 위험이 없을 것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