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이의신청)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항만국통제를 시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7.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선박평형수의 배출금지ㆍ선박의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추방 등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