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긴급한 사정)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조난자의 구조 또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의 주입 또는 배출이 필요한 경우
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사고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의 주입 또는 배출이 필요한 경우
3. 선박 또는 설비의 손상으로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이 우발적으로 배출된 경우. 이 경우 손상 또는 배출 사실의 발견 전후에 배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