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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38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4422호,2024.4.16>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81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독립시험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정교육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635호,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2항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대통령령 제22664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 제4조제1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2664호,2011.2.9>
이 영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3호, 제6호,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 제8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제7호 및 제10호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