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세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세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