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6조(전문연구기관)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으로서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 국공립 연구기관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4.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 선급법인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