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9조의2(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에 설치된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12.31>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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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제4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에 설치된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12.31>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